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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대한 특허법원 판례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0-04-03 13:33

도형의 식별력

지난 2018. 3. 29. 대법원은 아래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로서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각 도형부분을 요부로 보아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사건 표장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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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특허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내용이 ‘도형부분의 식별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 상표 간의 유사 여부 판단시 각 표장의 개 도형 부분만을 분리해내어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표장 전체로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판결을 내렸다.

위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개 도형부분을 요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구성의 등록상표는 흔히 사용되는 도형이 아닐 뿐더러, 개 형상을 표현함에 있어 각 부위를 독자적이고 특징적으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도록 독창적으로 고안된 상표로서 그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고,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원 2019.8.29. 선고 2018허9466 판결).

특허법원 2019.8.29. 선고 2018허9466 등록무효(상) 사건 표장

이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단은, 도형상표의 경우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 독창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식별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기본 법리를 재확인하는 한편,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는 전체관찰에 따라 혼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이고, 도형부분을 요부로 관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도형부분의 식별력 유무를 동일시 할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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