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Report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제도 폐지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4-01-25 09:16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제도 폐지

이혜린 변호사/변리사

 

2023.12.20. 특허청은 상표의 출원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표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전에는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 중이거나 준비 중임을 소명하지 않더라도, 별도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선심사 신청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일반 심사기간이 지체되고, 전문기관의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자, 특허청은 2023.8.17.경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전문기관, 변리사 등 여러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낮아진 경우를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선심사가 시급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보아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4.1.1.부터는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각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소명한 경우, 상표출원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상표권자로부터 서면 경고(이의제기)를 받거나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출원 관련하여 서면 경고를 한 경우,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그 동안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제도는 안정적 권리확보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앞으로 그 이점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쉬우나, 본 개정을 통해 특허청의 상표 심사 속도가 다시 예년처럼 회복될 것이라 기대된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