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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 지적재산권법 법령 및 실무 개정내용 요점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3-02-08 08:56

(1) 특허료 반환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한국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특허청이 특허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특허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개정법은 2 0 2 2년 1 0월 1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중요 첨단기술 관련 특허 우선심사대상 확대

한국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을 규정하고 있음. 특허청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특허출원으로 한정됨)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개정 시행령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위 규정은 2022. 10. 18.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의 반환청구 기간이 도과한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3) 메타버스 관련 상표 보호를 위한 가상상품 명칭 및 인정 범위 확대 (22년 7월 시행)

메타버스는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게임 회사와 손잡고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을 입은 가상 캐릭터를 만드는 시도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미래의 실제 ‘매출’과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미국 특허출원국에 온라인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들이 착용할 수 있는 신발과 의류에 대한 상표권인데, 나이키 로고를 포함해 ‘저스트 두 잇(Just Do it)’, ‘에어 조던’, ‘점프맨’ 등 모두 7개가 포함됐다.

※ 출처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또한, 미국 패스트푸드 기업인 맥도날드는 가상 레스토랑, 카페, 콘서트, 기타 가상 서비스 및 상품과 관련한 12개 이상의 상표 출원을 제출했다. 또한 가상 식품 및 음료 관련 제품과 예술작품, 텍스트,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및 NFT를 포함하는 다운로드 가능한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상표권도 신청했다. 맥도날드는 메타버스 상표 출원에 맥카페(McCafe) 브랜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상표권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블록체인투데이(http://www.blockchaintoday.co.kr)

 

특허청은 이와 같은 최근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국내에서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7월 14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 (’10~’19년) 20건 → (’20년) 6건 → (’21년) 17건 → (’22.5월) 717건

※ 출처 : 한국 특허청

 

심사지침에 따르면, 이전에는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파일(가상의류)’, ‘가상의류가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가상상품)’ 등의 형태만 상품명칭으로 인정되었으나, ‘가상의류’, ‘가상신발’ 등 ‘가상+현실상품’의 형태로 된 명칭도 인정하여 출원인의 상품명칭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가상상품을 이미지파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이미지파일 등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가상상품도 현실상품의 성질을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상표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상표 선택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 상품 명칭 인정 판단 예시 >

※ 출처 : 한국 특허청

 

또한,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보고 심사하게 된다.

가상상품은 현실상품의 명칭 및 주요 외관 등 일부 요소를 포함하여 표현하고 있어 유사한 상품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사용목적과 판매경로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낮게 본다.

다만, 유명한 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해당 유명상표 등과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 가상상품의 유사판단 예>

※ 출처 :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자료제공=특허청)

 

향후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발달로 메타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초연결 신상품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상품과 현실상품 간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던 상황에서,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칙적으로 비유사로 판단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바, 가상상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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