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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정되고 있는 한국 지적재산권법 법령 및 실무 개정안 소개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3-02-08 08:54

(1)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 근거 마련

직무발명 관련 통지 시 기존 문서제출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제출이 2023년 2월 15일부터 가능해진다. ‘23년 2월 15일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직무발명 신고 ▲승계 ▲정당한 보상 등의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2) 의약품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편 가능성

1986년 미국의 통상 압력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승인 신청 제도로 도입된 이래, 1990년 연장등록 출원제도로 변경되었고, 1995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한국 특허청은 연장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위한 TF를 꾸리고 제약바이오업계의 의견을 들은 바 있으며 2023년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주요 세부사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하나의 품목허가에 대해 연장가능한 특허 수,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 지정,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연장대상 발명에 추가 등으로 예상된다.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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