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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허법 – 2022 상반기 시행 개정법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2-08-25 15:26

1. 2022. 2. 18. 시행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1)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 추가, 부정감면자 제재 강화

개정 특허법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에 추가하였고, 동시에 부정감면자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2배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였다.

(2) 심판 절차에서의 심판장의 조정 회부 조항 신설

개정 특허법에서는 심판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도입하였다.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아울러 조정 회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록 송부, 조정 성립 시 심판청구 취하 간주, 서류 반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3) 직권보정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

개정 특허법에서는 심사관의 잘못된 직권보정에 의해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권리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보정의 범위를 출원인에 의한 보정과 마찬가지로 출원서에 최초 첨부된 명세서·도면의 범위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위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직권보정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직권보정 무효 간주 규정을 도입하였다.

2. 2022. 4. 20. 시행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1) 분리출원 제도 도입

현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면 일부가 등록가능해도 특허 전체가 거절되어 등록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개정법 하에서는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2) 재심사 청구기간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및 재심사 청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