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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 2심에서 승소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2-08-25 15:26

최근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와의 얼음 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루어진 판결로, 1심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같은 판결을 뒤집혔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5년 코웨이에서 출시한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얼음정수기의 냉온정수 시스템을 도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가 보유한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특허를 침해해 유사한 기능의 정수기를 출시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심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코웨이의 제품은 청호나이스가 가진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면서, 코웨이가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련하여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약 7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해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특허권이 유효로 판단된 후 계속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이 냉수로 제빙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먼저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빙원수로 들어온 물을 바로 얼려서 제빙하는 방식이므로,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년간 지속된 소송전으로 오랜 기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으로, 코웨이가 소송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침해 배상 등의 금전적 손해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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