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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지식재산 통계 동향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2-08-25 15:25
  1. 2022년 5월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특허청이 2022. 6.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6.3% 감소한 219,543 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5월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0.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출원 건수는 연초 대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특허는 1.5%, 실용신안은 22.5%, 디자인은 14.7% 그리고 상표는 7.2%씩 출원 건수가 각각 하락하였다. 이어 심사청구 건수도 전년 동기대비 12.6% 감소하였다.

한편,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한 135,099 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전년 대비 0.4% 증가하여 55,637 건이 등록된 상표를 제외한 특허(5.7%하락), 실용신안(21.7%하락) 및 디자인(6.3%하락)은 모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심판청구 건수 또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 – 5월 기간 동안 전년동기대비 9.1%가 감소한 2,948 건이 접수되었다.

 

  1. 공지 예외 주장 제도 활용 현황

 

공지예외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더라도 출원인이 이를 공지한 경우 또는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그 출원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특허청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76,063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이용되었으며, 연간 이용 건 수를 비교해 보면 불과 732건이 있었던 2001년에 비하여 2020년 한해에는 5,346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원건수 대비 공지예외주장 비율은 대학(20.1%),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8.4%), 비영리기관(8.0%) 순이며,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1.3%, 중견기업 1.4%, 대기업 0.6%의 이용빈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기관들은 기술개발 후 논문을 통해 먼저 발표한 다음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후 즉시 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공지예외주장제도는 이른바 짧게 “grace period”라고 불리우며,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12개월의 예외 기간이 주어지며, 공지의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반면 유럽 및 중국에서의 공지예외 기간은 그 절반인 6개월이며, 공지의 형태 또한 유럽의 경우 국제박람회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중국의 경우 중국정부가 주관 승인한 국제전람회 및 규정된 학술회의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지예외 주장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해외 출원 시에는 각국의 제도상 차이점을 염두해둘 필요가 있겠다.

 

  1. 퍼블리시티권의 무단 사용행위 시행

 

지난 뉴스레터를 통해 알린 바와 같이 2022. 4. 20 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포함시켰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해졌다. 흔히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시행된 위 규정은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장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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