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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세계 관련 사업 활성화에 따른 특허청의 대응은?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2-08-25 15:23

최근 가상세계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상품의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가상세계에서의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분류기준을 정비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실제 2019년 이전에는 가상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출원이 20개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에 이르러서는 총 76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2022.5. 가상상품에 대한 구체적 지정상품명칭의 범위, 유사판단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출원인 편의 및 심사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가상상품 심사처리지침(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에서는 가상상품(Virtual Goods)의 상품명으로서 “가상환경용 가상의류가 수록된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과 같이 “가상상품+소프트웨어/프로그램”으로 출원된 경우, 상품류 제9류의 “응용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다만, “내려받기 가능한 가상 상품 즉 온라인 가상 세계용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가상상품” 자체는 불명확하며, “내려받기 가능한 가상상품 즉 온라인 가상 세계용 신발/의류/모자/안경/가방/스포츠가방/배낭/스포츠장비/예술품/장난감/악세서리가 수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의류”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또한,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구 판매대행업”, “가상세계에서의 광고대행업”, “가상환경을 이용한 음악공연업” 등과 같이 “가상상품+기존 지정서비스업 명칭”으로 구성된 서비스업 명칭은 가상환경을 수단으로 하고 있을 뿐 기존의 서비스 제공형태 및 목적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명칭인 “가구 판매대행업”, “광고대행업”, “음악공연업”의 기준에 따라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가 분류된다.

그 외에도 구체적 현실상품이 가상상품화된 경우, “가상의류”, “가상모자”,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의류”, “메타버스용 가상의류”,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의류 온라인 소매업”, “가상 제품 즉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사용하는 의류 및 신발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virtual goods, namely, clothing and footwear for use in online virtual worlds)” 등과 같이 상품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는 기존 지정상품명칭 중 상품류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파일”과 동일한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로 분류되고, 상품의 유사여부 역시 이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상품류 제9류의 “가상신발”과 제9류의 “가상의류”는 모두 동일한 유사군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으로 추정되나, 상품류 제9류의 “가상신발”과 상품류 제25류의 “신발”은 거래실정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유사하다고 추정된다. 다만, 주지 저명한 상표의 경우 가상상품과 현실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가상상품에 대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청이 위와 같은 심사지침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심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앞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이와 관련된 심결 내지 판결례가 형성된다면 심사지침 역시 변경되거나 보다 세밀하게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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