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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상표업계 동향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2-08-25 15:23

한복’, ‘소주’ 상품명칭 세계가 인정했다... 니스(NICE) 고유상품명칭 통과

김치, 불고기, 비빔밥에 이어 한복, 소주 등 6개, 상품명칭 등재... 향후 해외에서 우리 고유상품명칭의 보호 강화 기대

 

김치, 불고기, 비빔밥에 이어 한복, 소주 등 6개 상품명칭이 우리 고유 상품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특정국가 및 지역의 고유한 상품의 명칭)인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정하고 91개의 회원국이 가입하여 활용하는 국제통용 상품명칭이다.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되면, 해외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제32차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 의제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10건을 국제상품명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해,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6건이 통과되었다.

5월 중, WIPO 국제사무국에서 회원국들에게 회의결과를 회람하고, 회원국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은 이전에 등재된 김치, 불고기, 비빔밥에 더하여 총 9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에 등재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데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출처: https://www.e-patentnews.com/8365

 

대상 '음료' vs 애경 '세제'…'홍초' 상표 분쟁에 특허법원 판결은?

 

대상과 애경산업 간에 '홍초' 상표 무효 여부를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 특허법원은 대상의 식초 음료 '마시는 홍초'와 애경산업의 세제 제품 '트리오 홍초'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홍초가 '붉은색 식초'의 대명사처럼 널리 쓰이고 있으며, 마시는 식초와 세제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21일 특허법원 제2부는 대상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상은 지난 2019년 애경산업이 등록한 '트리오 홍초' 상표를 무효로 할 것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상은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해 7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대상은 애경산업의 '트리오 홍초'라는 상표명은 대상의 '마시는 홍초' 등 식초 음료가 제품의 원재료로 쓰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홍초'는 대상의 식초 음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만큼, 애경산업이 제품에 홍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먼저 출시된 제품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트리오 홍초' 제품을 대상의 식초 음료와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대상이 사전에 없던 '홍초'라는 단어를 만들어 2004년부터 상표를 출원·등록했고, 마시는 식초 음료 상품을 2005년 출시한 뒤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이 유지되어 왔다는 등의 주장은 인정했다.

하지만 식초 음료와 세제는 전혀 다른 상품이고 홍초는 대체로 업계에서 '붉은색 식초'를 의미하는 상품이나 원재료 명칭으로 쓰여 왔으며, 대상의 식초 음료 제품 상표는 '청정원', '마시는' 이라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형태로 쓰여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상의 식초 음료 제품과 애경의 세제 제품은 2013년부터 시장에서 팔려 왔으나 소비자들이 두 제품의 출처를 혼동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도 봤다. 특허법원은 "소비자들이 '트리오 홍초'의 '홍초'를 '붉은색 식초'가 아닌 대상의 식초 음료 제품으로 인식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6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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