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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인정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2-04-28 10:57

대법원,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인정

- 과학기술계, 전문자격사단체 일제히 반발, 변리사회 특허청 협조요청 및 법 개정 등 총력 대응

 

 

 

대법원이 법무법인 명의로 대리한 상표등록출원을 무효로 한 특허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1명이라도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으면 해당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이 출원과 관련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하더라도 상표출원대리가 가능해 심각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은 2월 10일 오전 특허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과 제50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법무법인의 상표등록 출원 대리가 가능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7월, 국내 한 상표출원인의 행정소송으로 발단이 된 법무법인의 상표등록출원 대리 논란에 대해 6년여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인 법무법인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현행법에서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업으로서의 임의대리인 자격을 특허법인 등만으로 제한한 바 없고 그렇게 해석되지도 않는다”며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출원서의 각종 오류 및 자격미달(출원 대리한 변호사는 출원 이후 즉시 휴직)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변리사회는 판결의 토대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 등 사실심 단계에서부터 재론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변리사회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변호사 만능주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지적했다.

 

과학기술계와 전문자격사단체들도 대법원의 판단에 일제히 반발하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등을 촉구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월 21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전문자격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대법원의 잇따른 법무법인 승소판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도 대법원의 판결이 변리사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전공자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판단이라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특허청과 공조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은 물론 헌법소원 제기 등 향후 대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출처 : 특허와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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