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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 규정 정비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0-04-03 12:15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 기간 규정 정비

현재의 특허법 시행령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시 제외되는 기간(출원인으로 인한 지연 기간)을 해외 주요국 대비 좁게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 기간은 다음과 같다.

 

한국

미국

일본

(재심사청구) 거절결정후 재심사 청구일까지의 기간만 제외

(계속심사 청구)(RCE) 계속심사 청구일부터 등록결정까지 심사기간 전체를 제외

(심사전치) 거절결정일부터 심사 전치에 따른 등록결정까지의   전체 기간 제외

(심사서류 미제출)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 기간만 제외

(심사서류 미제출) 출원일부터 8개월을 초과한 날부터 최종 제출까지의 기간을 제외

(심사서류 미제출)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만 제외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제도는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도입되었으므로, 특히 미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는 현재 규정 대비 존속기간 연장 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 기간’이 확장되며, 다만 등록지연을 방지하려면 특허청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노력도 필요하므로, 출원인의 노력 미비로 인한 심사지연기간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지난 후 제출되면 초과된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

외국어출원의 오역정정시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지난 날부터 최종 오역정정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규정

이와 같은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협정 상대국인 미국과 유사하게 조정되어 국가간 특허제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되며,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