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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분쟁의 각축장이 된 5세대 이동통신 기술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2-01-18 11:16

5세대 이동통신(5G)은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 최저 다운로드 속도가 100Mbps인 이동통신 기술로,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의 특징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가상·증강현실(VR·AR),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의 CDMA(2세대), WCDMA(3세대), LTE(4세대)가 휴대폰과 연결하는 통신망에 불과했던 반면 5G는 휴대폰의 영역을 넘어 모든 전자 기기를 연결하는 기술이라는 특징이 있다.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가 5G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 간에 많은 특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합의로 종결된 애플과 퀄컴의 소송을 필두로, 삼성과 에릭슨의 특허 소송전, LG 전자의 특허를 매입한 NPE의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 화웨이가 미국 최대 이동 통신사 버라이즌과 그 공급사인 HP와 시스코 등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노키아가 오포를 상대로 제기한 글로벌 특허 소송과 오포의 노키아에 대한 반격 등 수많은 글로벌 업체들의 특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각 업체들은 경쟁 업체와의 소송을 통해 기술 또는 라이센싱 전략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표준 특허와 관련하여서도 로열티 등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에릭슨과 애플이 이동통신 기술 특허 로열티를 놓고 6년여 만에 다시 분쟁을 시작하였으며, 양사는 서로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 4세대 이동통신 관련 특허 소송의 결과나 최근의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전략을 고려할 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수반한 분쟁의 심화보다는 로열티 합의, 크로스 라이센싱 등의 결론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여지며, 어떠한 업체가 5G 기술 분야에서 특허 경쟁력을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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