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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30%라도 혼동 가능하다면 상표 유사성 인정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3-07-10 16:12

-특허법원 2022허2998 거절결정 (상) 판결

출원상표

인용상표

 

“엘-리크루티비”(‘L-RECRU TV’의 한글음역) 상표가 “”와 유사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2022.11.24.자로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출원인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의 약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양 상표가 혼동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을 근거로 들어 양 상표의 비유사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해당 설문조사의 질문 구성, 반복된 질의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대답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응답자의 30%가 양 상표가 혼동가능하다고 답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은 설문조사에서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혼동가능성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설문지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응답자의 30%만이 혼동가능하다고 답하더라도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었다.

또한, 해당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설문조사를 활용할 경우, 질문지 구성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하고 있다.

표장의 비유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유도 질문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선등록권자와의 합의를 타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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