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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특해침해소송에 대한 부제소 합의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19-11-08 15:28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관한 국내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 LG화학은 4위의 점유율을 SK이노베이션은 9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소송전은 지난 4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입 금지, 영업비밀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을 청구하였다.

후속하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화학 및 LG전자를 특허침해로 제소하였으며, LG화학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제소하였다. 이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양사의 국내 생산설비 및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전에 더해 최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특허침해소송은 과거의 부제소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양사는 지난 2011년 ~ 2014년에도 배터리 관련 분쟁을 진행하였고,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합의를 통해 소송이 종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쟁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만들어진바 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여기에는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일부 특허가 지난 2014년에 분쟁의 대상이 됐던 특허의 “패밀리 특허”에 해당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SK이노베이션은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서 쟁송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LG화학은 당시 문제가 된 특허와 “패밀리 특허”이긴 하지만 속지주의 원칙상 미국 특허는 별도의 권리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양사의 주장 모두에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사의 특허 침해 여부뿐만 아니라 패밀리 특허와 관련된 부제소 합의가 쟁점으로 추가된 만큼 특허 업계에서도 소송 결과에 대한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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