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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우선심사 대상 및 발명자 정정요건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19-11-08 14:28

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우선심사 대상 조정(대통령령 제29955)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을 운영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청이 저조한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되었다. 현행 우선심사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된 시행령은 2019년 7월 9일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된다.

출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7.

 

(2)발명자 정정 요건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7)

종전에는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은 특허출원의 특허여부결정 전에만 가능하였으며, 특허출원의 특허여부결정 후에는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이 가능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으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서명에 대한 증명서류에 공증서 이외에도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9년 6월 10일 이후 출원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된다.

출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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